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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18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8.경 E와 사이에, E 소유의 F 매그너스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E, 보험기간을 2011. 11. 8.부터 2012. 10. 19.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는 “누구나 운전”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나. G은 위 보험기간 중인 2012. 9. 14.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고, 원고는 2012. 9. 25. 이 사건 사고 상대방 측인 C에게 6,000,000원, 2012. 10. 11. ㈜H에 656,000원을 지급하여 보험금 총 6,656,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및 C 등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은 2015. 5. 12. 피고 및 C 등에게 유죄 판결[2014고단5810, 6401(병합), 6775(병합)(분리)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위 선고 내용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 I, C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입원비치료비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이나 차선변경 중이거나 유턴 장소에서의 사고 및 후미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이 70 ~ 100%까지 인정되며, 보험사가 차량을 정비한 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예상되는 수리비 또는 견적을 토대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외제차량이나 튜닝된 차량(차체 튜닝, 단종된 고가 사제 휠을 장착하는 등 개조한 차량)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 I, C은 저가의 구형 국산대형차 또는 외제차에 단종된 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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