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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22439
명의변경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1998. 4. 1.경부터 서울 강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소(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다만, 이 사건 정비소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B과 피고 C의 형인 피고 D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09년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소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정비소의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정비소를 개인 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0. 8. 7. 원고 및 G과 사이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비소의 자산가치를 4억 8,00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향후 이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각자의 투자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하여 공동 경영하기로 잠정 합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0. 8. 7.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0. 9. 9.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동의 아래 2010. 10.경부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정비소를 맡아 운영하게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10. 2.경 이 사건 정비소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정비소의 영업용 계좌 4개(이하 ‘이 사건 영업용 계좌’라 한다)의 사용권한을 넘겨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부사장 직책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정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비소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을 이 사건 영업용 계좌에 입금하고, 발생한 비용을 이 사건 영업용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으로 충당하였는데, 비용을 충당할 때에는 이 사건 정비소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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