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상계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분실한 피해자들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5. 6.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64에 있는 LG U 쌍문 직영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5세)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이면 된다, 안 나오면 나중에 나를 만났을 때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피고인이 C 명의로 휴대폰 가입을 신청할 때 피해자가 마치 C인 것처럼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