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6] -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0. 22.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 남부역 부근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통장 및 체크카드, OPT 카드를 건네 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 카드를 대여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년 월일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근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0. 26. 20:4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확인을 요구받자, 위 2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 12:20경 시흥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M 쏘나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