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바 및 제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22: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공영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10만 원 수표,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 초순 10:00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 녹두거리 노상에서 길에 떨어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동전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부근에서 그 곳 벤치 위에 올려 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트위스트(TWIST) 시계 1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라. 피고인은 2013. 8. 초순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부근에서 그 곳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마. 피고인은 2013. 9. 중순 01:0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E에서 그 곳 화단에 떨어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