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운주”라는 명칭의 상표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사용의 “운주”라는 상표는 일본국 시마네껜(도근현) 일대를 지칭하던 옛 지명인 “운주”를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지방에서는 70년-80년 전부터 많은 주판제조업자들이 있어 그들 모두가 자기제품에 다 운주주판이란 상표를 붙여서 판매해 온 탓으로 일본국과 우리나라의 주판판매업계나 주판수요자들 사이에는 운주주판이라 하면 위 운주지방 특산품인 주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위「운주」라는 상표는 상표법 제26조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내지 상품에 해당하여, 원고의 등록상표인 「은주」는 피고사용의「운주」라는 상표와의 상호유사성 여부와 관계없이 「운주」라는 상표에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국산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논지는 원심이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당원의 1964.5.19. 선고 63후38 ; 1964.7.23. 선고 63후39 ; 1980.9.9. 선고 79다732 ; 같은 날짜 선고 77도387의 각 판결 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당원의 1980.7.8. 선고 80후50 판결 및 상표권 침해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등의 법리에 관한 당원의 1980.4.8. 선고 80후7 ; 1980.10.27. 선고 80후78 판결 등에 각 위반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의 생산상품인 주판에다 표시, 사용하고 있는 “운주”라는 상표는 일본국 시마네껜(도근현) 일대를 지칭하던 옛 지명인 “운주”를 한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일본국의 옛 “운주” 지방에는 70년∼80년 전부터 많은 주판 제조업자들이 있어 그들 모두가 자기 제품에다 운주주판이란 상표를 붙여서 판매해 온 탓으로 일본국과 우리나라의 주판 판매업계나 주판수요자들 사이에는 운주주판이라 하면 위 운주지방 특산품인 주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그의 주판제품에다 「운주주판」이란 상표 이외에 피고의 고유한 등록상표인 라는 상표를 병행표시함으로써 원고가 「운주」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주판과의 사이에 제품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운주주판」이라는 피고사용의 상표(표기)는 일본국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혹은 위 운주지방에서 생산판매되는 주판에 관한 관용명칭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라 할 것이어서, 기히 등록무효로 확정된 원고의 종전 등록상표인 「운주주판」과 연합상표의 관계에 있는 「은주」상표에 관한 별도의 등록무효심결을 기다릴 것 없이 동 상표는 상표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고 사용의 「운주주판」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으로서의 효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또한 피고가 그의 제품에 위와 같이 2개의 상표를 병행표시하고 있어 원·피고 생산제품 간에 상품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이상 피고의 「운주주판」이란 상표사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시는 결국 상표법 제26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적법히 해석하여 이를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적용한 것으로서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등록된 상표의 일반적 효력과 상표의 유부판단의 기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그 표현에 있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심판결의 내용의 핵심은 등록결격 상표가 잘못하여 등록된 경우의 당해 등록상표의 효력 또는 「은주」와 「운주」의 상호유사성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운주」라는 상표가 상표법 제26조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내지 상품에 관용되는 명칭에 해당하여 원고의 등록상표인 「은주」가 피고 사용의 「운주」상표에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데 있음이 분명하다 .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