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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732 판결
[상표이전등록말소][공1980.11.15.(644),13216]
판시사항

가. 정당한 상표권자에 의하지 아니한 상표권 갱신등록의 효력

나. 인용판결의 내용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판단유탈의 위법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권의 갱신등록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유효하다.

나. 원고청구를 인용하는 원판결에 대하여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항변이 인용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빌헤름쉼멜피아노 포르테 후브리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피고의 추가 상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상표권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소외 주식회사 수도피아노사 명의로 이전등록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을 검토하면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상표권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추가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없다.

2. 원심은 피고의 표현대리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조치에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이를 논난하는 피고의 추가 상고이유 제3의 (가)는 이유없다.

3. 원심은 위 설시와 같이 원고의 본건 상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소의 회사명의로 이전등록되고 다시 피고명의로 이전등록되었으니 원고로서는 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없음으로 등록명의자인 피고가 갱신등록을 한 이상 갱신등록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갱신등록이 상표법 제47조 에 따라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된 바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다른 점에 대하여 따질것 없이 유효라고 할 것 이므로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위 갱신등록을 유효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의 위 판시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상표권의 갱신등록에 관한 법리 그밖의 법리오해가 없음으로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추가상고이유 제2점의 (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은 모두 이유없다.

4. 무릇 인용판결에 항변 등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려면 위 항변이 인용판결의 내용과 저촉될 경우를 일으려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본건 당사자와 다른 당사자간의 확정판결이 본건 사건에 효력을 미친다는 논지는 그것이 원심의 인용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내용의 논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추가 상고이유 제4점은 이유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안병수 김태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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