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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후50 판결
[거절사정][공1980.9.15.(640),13051]
판시사항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상표법상의 특별현저성

판결요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하는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특별 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출원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칭호·외관 및 관념등을 종합하여 상표로서의 특별 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다야마체인 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은, 상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열거하므로써,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 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

따라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의 사이에,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칭호, 외관 및 관념을 종합하여 한 판단에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한 심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본원 상표는 영문자로 “KANA”이고, 원사정 인용참증은, 아프리카대륙의 서해안에 있는 “GHANA”공화국의 국명인 “GHANA”이므로, 그 칭호에 있어, 거의 동일하여 일반소비자들에게 발음상, 동일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원사정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므로써,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위 상표법의 규정 취지를, 오직 그 칭호에 있어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데에 있는 것으로만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는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본원상표가 비단, 그 칭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와 외관 및 관념을 종합하여 한 판단에서 특별 현저성이 있는 지의 여부를 가려,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이, 다만 칭호가 동일하다고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필경, 상표법의 특별 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KANA”와 “GHANA” 가, 그 칭호에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고 나온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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