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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77도387 판결
[상표법위반][공1980.11.15.(644),13243]
판시사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위법해도 무효심판시까지는 유효하다

판결요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구 상표법시행규칙 소정의 분류방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출원에 의하여 추가등록이 된 이상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한 등록상표로서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사선) 변호사 B, C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보충상고 이유서는 법정기간내에 제출된 상고 이유에 기재사실을 부연하는 범위내에서 참작한다)를 본다.

제 1점에 관하여,

원판결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이 등 증거를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바, 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관하여,

변호인이 원심 및 논지에서 주장하는 소론의 주지 상표라는 것이 구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서는 구상표법이라고 한다)제 5조 제 1 항 제 5 호 의 관용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 같은 조항 제 8 호 의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것 및 그 후의 개정상표법 (1973.2.8 법률 제2506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제 9 조 제 1 항 제 9 호 의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공소외 D가 E자로 한 지정상품 (본건 전기밥솥)의 추가등록 (정정등록)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할 수 없는 것을 추가등록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구 상표법 제24조 개정상표법 제46조 ) 그 등록상표권의 무효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기 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3.5.15. 선고 63후6 , 1971.8.31. 선고 71후23 각 판결 참조).

구 상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상표권리인은 따로 정하는 분류표에 의하여 지정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전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개정 상표법 제23조 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표법 제19조 에는 등록상표 권리인이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정정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에서는 상표등록 출원자의 상표사용 대상상품의 지정방법과 지정상품 제18류(공소외 D가 F자로 등록한 등록 G의 지정상품인 제18류)및 지정상품 제39류 (피고인측(H주식회사)에서 I자로 등록한 등록 J의 지정상품인 제39류)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전기밥솥이 위 제18류에 속하는 것인지 또는 위 제39류에 속하는 것인지는 각 열거상품명에 「전기밥솥」이라고 규정된 것이 없어서 본건 전기밥솥이 위 양자중 어느 부류에 속하는 것인가는 결국 심판에 의하여 가려질 문제인데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측에서 본건 전기밥솥이 위 제39류에 속한다고 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출원을 하였다가 기절되었고 위 공소외 D의 출원에 의하여 E자로 본건 전기밥솥이 위 제18류에 추가등록된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본건 전기밥솥을 위 공소외 인의 지정상품인 위 제18류에 추가등록한 것이 소론과 같이 위 시행규칙 소정의 분류방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위 공소외인의 출원에 의하여 추가등록이 된 이상,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한 등록상표로서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 피고인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위 공소외인의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위 공소외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또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등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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