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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30 2016고정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 피해자 한화생명주식회사( 구 대한 생명보험) 사무실에서, 2008. 5. 19.부터 2008. 6. 2.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의원 ’에서 허리뼈(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 질환을 이유로 총 15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 무) 대한 사랑 모아이 보험상품 ’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 D 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보험상품의 보험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571,259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송치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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