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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2 2015고단1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6. 경 월 보험료 53,900원, 보험상품 '( 무) 뉴- 프라임 라이프 종신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KDB 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1994. 11. 15. 경부터 2004. 2. 6. 경까지 7개의 보험회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233,365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5.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의원 ’에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17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 질병은 17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9. 경 피해자 KDB 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17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24. 경부터 2014.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4,004,119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통화 발신 내역 회신자료, 압수영장 카드사 집행 회신 내역 자료, 내사보고( 피 혐의자들 통신기지 국자료 및 카드사 회신자료 분석 내용),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A 일가족 사고 내용, 진단별 입원 현황, 병원별 입원 현황, A 일가족 진료 기록부 요약 및 검토 내용, 진료기록 의료분석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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