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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8 2016고단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고인이 이미 가입해 둔 보장성 보험계약이나 새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계약에 따라 마치 실제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3. 경부터 2010. 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17개에 새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8. 경부터 2009. 1. 12. 경까지 26 일간 머리 부위의 통증을 과장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였고, 2009. 1. 15. 경 피해자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실제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경 1,15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79회에 걸쳐 7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188,706,60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금융거래 명세 조회 서, 보험계약 관련 서류, 각 보험계약 청약서, 각 보험금 청구서 및 지급 확인서, 각 F 의료분석원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 피고 인의 보험계약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기재 각 보험사고에 따른 피해자 별로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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