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620,782,292원(= 358,978,772원 57,930,442원 34,178,040원 169,695,038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의 일부인 620,782,283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가수금 허위계상으로 인한 불법행위 피고는 2008. 3. 3.부터 2016. 8. 1.까지 원고에게 돈을 실제로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가수금 장부 또는 수기장부(일보) 등에 가수금을 입금한 것처럼 기재하여 해당 금액을 원고 통장에서 출금하는 방법으로 301,142,272원을, 2009. 6. 30.부터 2015. 3. 31.까지 원고에게 입금한 돈보다 많은 돈을 원고의 가수금 장부 또는 수기장부(일보)에 가수금을 입금한 것처럼 과다 기재하여 해당 금액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57,836,5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358,978,772원(= 301,142,272원 57,836,5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가수금 초과변제로 인한 불법행위 피고는 2009. 2. 4.부터 2016. 7. 31.까지 원고 가수금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수령함으로써 57,930,442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피고는 2008. 4. 17.부터 2016. 6. 22.까지 원고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가로 상대방들로부터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34,178,040원을 받았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원고가 과세관청에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