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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3 2020가합100494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2. 28. 한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220,000주의 신주발행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10. 5.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의 전 대표이사 C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2017. 12. 26.자로 피고의 보통주식 220,000주를 발행가액 1주당 10,000원, 납입기일 2017. 12. 26.로 정하여 신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 발행하고, 신주 전량을 현물출자자인 C이 인수하며, 현물출자재산은 C의 피고에 대한 2,2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으로 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12. 26. 기준 C의 가수금 입금 잔액이 2,200,000,000원인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C은 위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따라 2017. 12. 28.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사실은 C이 피고에게 가수금을 입금한 적은 없었고, 피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은 2020. 3. 18. ‘이 사건 신주발행은 가공의 자산계상 및 주금 납입 없이 가공의 가수금을 납입부채와 상계하여 이루어진 등기상 증자로 판단된다.’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신주발행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C이 현물출자재산인 가수금(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그 절차적, 실체적 하자의 정도가 극히 중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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