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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01. 선고 2008구합39004 판결
가수금 허위 계상금액을 공사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038 (2008.06.30)

제목

가수금 허위 계상금액을 공사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됨

요지

법인에게 허위의 가수금 채권을 만들어 주고 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와 상계하는 행위는 가수금 상당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1,149,711,080원, 2005년 귀속 증여세 901,559,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의재산취득경위

1) 2004년귀속증여세관련

① 원고는 2003. 9. 25.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

다)에 서울 동대문구 ★★동 117-4 지상 ★★프라자빌딩 의 신축을 공사대금 70억 4,000만 원에 도급을 주었다.

② 원고는 소외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으로 소외 법인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5,893,443,209원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2004. 12. 31. 소외 법인의 가수금 계정 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2005년귀속증여세관련

① 원고는 2005. 12. 14. 김○○, 이BB, 장◎◎으로부터, 2005. 12. 15. 임◇◇, 김CC(이하 '김○○ 외 4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 합계 27,869주(김○○로부터 8,197주, 이BB, 장◎◎, 임◇◇, 김CC으로부터 각 4,918주)를 1주당 11,000원(액면가 10,000원)으로 하여 합계 306,559,000원에 양수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2005. 12. 29.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소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 196,722주를 1주당 21,562원(액면가 10,000원)으로 하여 합계 4,241,847,156원에 양수하였다.

나. 피고의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7년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2. 26.부터 2007. 5. 21.까지 원고의 부(父)인 지AA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04. 1. 1.부터 2006. 12. 31.까지)와 원고에 대한 재산제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02. 1. 1.부터 2006. 12. 31.까지)를 실시한 후, 2007. 7. 3.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2) 2004년처분증여세관련처분

피고는, 완고가 소외 법인에 대한 공사대금과 상계한 가수금 5,893,443,209원 중 2,108,084,652원은 원래 지AA의 것으로, 지AA이 2003. 1. 1. 소외 법인으로 하여금 위 가수금을 원고의 것으로 수정 회계처리하고, 원고로 하여금 2004. 12. 31. 위 가수금 채권으로 소외 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지AA이 원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증여세 1,149,711,0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2005년 귀속 증여세 관련

① 피고는, 김○○ 외 4인의 소외 법인 발행 주식은 원래 지AA의 것으로, 지AA이 위 주식을 김○○ 외 4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김○○ 외 4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위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29,008원으로 평가하여,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492,334,5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 있는 자인 □□개발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소외 법인 발행 주식 196,722주를 양수받았다고 보고, 소외 법인 발행 주식의 시가를 원고와 김○○ 외 4인의 주식매매가격인 11,000원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1주당 29,008원으로 평가하여,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409,224,9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전심절차의이행

원고는 2007. 10.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6.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1,2, 3호증, 을 1, 2, 3, 6, 7, 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사건제1처분에관하여

① 원고가 소외 법인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처리한 가수금 2,108,084,652원은 가수금 계정상 원래 지AA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원래 원고의 것으로,2003년 결산시 소외 법인이 회계담당자의 실수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한 것이다.

② 설령 위 가수금이 원고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AA이 2003. 1. 1. 위 금액을 원고의 가수금 계정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2003. 1. 1. 원고에게 증여 되었다고 할 것인바, 서울지방국세청이 2004년 소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원고의 위 가수금에 관하여 이미 조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기초가 된 서울지방국세청의 2007년 세무조사는 위 2004년 세무조사와 같은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하여 한 재조사로서 위법하다.

2) 이사건제2처분에관하여

김○○ 외 4인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법인 발행 주식은 김○○ 외 4인의 소유이지, 지AA이 김○○ 외 4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김○○ 외 4인은 원고에게 소외 법인 발행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매도하였으므로, 김○○ 외 4인의 매매행위를 지AA의 원고 에 대한 증여행위로 볼 수 없다.

3) 이사건제3처분에관하여

김○○ 외 4인이 원고에게 매도한 소외 법인 발행 주식 가격인 주당 11,000원은 상속 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개발로부터 소외 법인 발행 주식을 □□개발의 대차대조표상 기재 금액인 주당 21,562원으로 매수한 것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사건제1처분에관하여

가) 가수금 2,108,084,652원의 귀속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① 소외 법인은 2003사업연도 결산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2사업연도 결산 당 시 지AA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67,227,902,636원, 중 2,108,084,652원을 원고의 가수금으로, 그 중 1,384,000,000원을 서△△(지AA의 처)의 가수금으로 각 수정회계처리하였다.

② 원고가 위 가수금 2,108,084,652원의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으나, 위 입금내역은 소외 법인의 전산전표상 '회장님', 즉 지AA의 명의로 입금처리되어 온 금액이다.

③ 원고의 1994년부터 2002년 기간 중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④ 원고는 1994.경부터 2002.경까지 재산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같은 기간 중 양도한자산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호증의 1, 16 내지 22, 을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① 소외 법인이 2002년도에 입금된 67,227,902,636원을 회장님 , 즉 지AA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였고, 소외 법인이 2003. 1. 1. 전 기이월시에도 지AA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3년도 결산시 이를 소급하여 삭제시킨 후 그 중 2,108,084,652원을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원고의 가수금으로 수정 회계처리한 점, ② 원고가 자신의 가수금이라 주장하는 가수금 2,108,084,652원의 내역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원고의 1994.경부터 2002.경까지 가처분소득의 합계액이 -499,529,000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2,108,084,652원을 2002년도 중에 가수금으로 입금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또한 기존에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소외 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원고와 지AA, 소외 법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2. 31. 소외 법인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가수금 채권 중 2,108,084,652원은 원고의 가수금이 아니라 지AA의 것으로 보인다.

나) 2007년 세무조사가 재조사인지 여부

①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 8. 31.부터 2004. 11. 11.까지, 지AA과 지A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외 법인 및 주식회사 ▲▲주택(변경 후 명칭 : 주식회사 ☆☆주택,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로 정하여, 지AA에 대하여는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소비제세, 갑근세 등 원천제세 등 포함, 2001. 2.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분과 2001년 종합소득세 확인조사분 제외) 관련 세목 통합 조사를, 위 각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이동조사(부가가치세 등 소비제세, 갑근세 등 원천제세 및 주식변동조사에 다른 증여세 등 포함)를 각 실시한 사실, ② 서울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 소외 법인과 ▲▲주택의 유상증자 당시 지AA이 서△△, 원고, 지▽▽, 지▼▼ 등에 대하여 증자대금을 증여한 것 등을 적발하고, 2004. 12. 7.경 지AA, 원고 등에게 이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5, 6, 9, 11호증, 을 5호증, 을 17호증의 1,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이 2004년에 한 세무조사는 지AA, 소외 법인, ▲▲주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식이동에 관한 것으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서울지방국세청이 2004년 한 세무조사 당시 소외 법인의 가수금 변동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법인에 대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법인세에 관한 조사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실시된 원고에 대한 재산제세 통합조사(조사대상 기간 2002. 1. 1.부터 2006. 12. 31.까지)와는 그 대상자, 과세기간 및 세목에 있어서 같다고 볼 수 없다{가사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2007년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승통은 2003. 12.경 원고에 대하여 소외 법인에 대한 허위의 가수금 채권을 만들어 주고 원고가 2004. 12. 31. 이를 소외 법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그 가수금 상당의 금액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가 증여재산인 위 가수금 상당의 금액을 취득하는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과 건물 이외의 재산의 취득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에 따라 원고가 상계권을 행사한 2004. 12. 31.이라 할 것인바, 이는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 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정한 재조사금 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소외 법인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소외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 중 2,108,084,652원의 채권은 지AA의 것으로, 지AA은 위 가수금을 원고의 것으로 수정회계처리한 후 위 가수금 채권으로 소외 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게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가수금 상당의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① 소외 법인은 2001. 6. 13. 및 2003. 12. 2.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소외 법인의 직원이었던 김수환, 김○○ 외 4인(다만, 김CC은 최♡♡의 처인데, 최♡♡은 지AA의 사업관련인이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한 후, 2005. 12. 14. 또는 2005. 12. 15.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② 소외 법인은 2001. 6. 13. 하남☆☆연합주택조합에 용지매입비로 대여한 35억 원을 위 조합의 평화은행 예금계화에서 회수한 다음, 그 중 7억 5,000만 원은 소외 법인의 ♤♤은행로 입금하고, 나머지 27억 5,000만 원은 지AA의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이틀 후인 2001. 6. 15. 소외 법인 명의의 평화은행 별단예금으로 입금하였는데, 서울지방 국세청이 2007. 2. 26. 소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 입수한 소외 법인의 문건 (을 9호증의 1)에 의하면, 위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 6. 13.자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또한, 소외 법인은 2003. 12. 2. 소외 법인의 기업은행 당좌예금계좌에서 25억 원을 인출하여 지AA의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소외 법인의 기업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한 다음, ㉮ 같은 날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개발의 기업은행 보통예금계화로 8억 원을 입금하여 □□개발로 하여금 2003. 12. 2. 유상증자대금으로 그 중 767,22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 같은 날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319,670,000 원과 2003. 12. 3. 539,340,000원을 인출하여 소외 법인의 기업은행 별단예금 계좌에 지AA의 증자대금으로 입금함과 동시에, ㉰ 2003. 12. 2.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4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07. 2. 26. 소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 입수한 소외 법인의 문건(을 9호증의 2)에 의하면, 위 각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3. 12. 2.자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2003. 12. 2.자 기업은행 유가증권청약 확인증(을 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③항 기재와 같은 유상증자대금은 2003. 12. 2. 16: 17경부터 같은 날 16:31경까지 1분 또 는 2분 사이에 같은 은행 무역센터지점에서 모두 입금되었다.

⑤ 원고는 김○○ 외 4인으로부터 소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 27,869주를 306,559,000원에 양수하면서 김○○ 외 4인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는데, 김○○, 김CC, 이BB, 임◇◇의 예금계좌가 2005. 12. 14. 14:48경부터 같은 날 14:53경까지 5분 만에 ♤♤은행 삼성동지점에서 개설되었고, 특히 김CC의 계화의 경우 주부임에도 위 신규거래신청서에 소외 법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위 주식대금은 김○○ 외 4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지 하루 만에 출금되었고, 그 후 김○○ 외 4인의 예금계화는 현재까지 아무런 거래도 없다.

⑥ 소외 법인은 2006. 1. 5. 김○○ 외 4인이 원고에 대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할 증권거래세를 대신 납부하고자 품의하여 부사장까지 결재를 받았으나 감사의 부결 의견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또한 소외 법인은 2006. 2. 23. 김○○ 외 4인이 원고에 대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가수금 반제형식으로 대납하려고 시도하다가 부사장의 결재를 받지 못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

⑦ 피고는 2007. 7.경 김○○ 외 4인에 대하여 그들이 소유하던 주식이 지AA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전제로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김○○ 외 4인은 위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고 전액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8호증의 2, 3, 4, 6, 7, 8, 을 9 내지 1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12호증의 1 내지 4, 6, 7, 을 13호증의 1 내지 4, 6,7, 을 14호증의 3 내지 7,을19, 20, 22, 2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지AA은 김○○ 외 4인에 대하여 소외 법인 발행 주식 27,869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 경위, 김○○ 외 4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대금 지급계좌의 ★★ 및 그 내역, 원고와 김○○ 외 4인과의 관계 등 위 주식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김○○ 외 4인이 원고에게 한 위 주식의 매매는 지AA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한 가장매매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지AA이 원고에게 소외 법인 발행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사건제3처분에관하여

위 2)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김○○ 외 4인과 원고 사이의 주식거래는 가장매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정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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