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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6가단3309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요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1987. 5. 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현재 피고들은 별지 기재 각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 망 H가 매수하여 원고의 선친인 망 I이 1964. 5. 16. 점유를 개시한 이래 원고로 이어져 지금까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3) 원고는, 피고 C의 지분과 관련하여 J과 K이 피고 C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1993. 5. 29. 새로이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되는 2013. 5. 29.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3. 5.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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