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V 답 1,451㎡ 중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W은 원고의 부친이며 1977. 5. 24.경 사망하였다.
나. 망 X(Y)은 1921.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여수시 V 답 14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2.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X는 1967. 3. 20.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기재 상속지분별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W이 이 사건 토지를 망 X의 생존시에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망 W의 3남인 소외 망 Z과 함께, 망 W이 사망한 후부터는 원고가 망 Z 또는 소외 AA을 통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으로 점유하여 2016.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망 X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위 토지를 별지 기재 상속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해당 지분별로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 C, E, F, G, H, I, J, K, M, N, O, P, Q, S, T, U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참조).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