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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8나584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부산 영도구 G 대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9. 9. 11. 피고 F의 형 L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87. 5. 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1993. 5. 29. 피고 C의 지분 3270분의 610 중, 3270분의 170이 증여를 원인으로 K 명의로, 3270분의 380이 증여를 원인으로 J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8. 12. 22. 위 J과 K의 각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피고 C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조부 H는 1955. 9. 19. M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N 토지(이하 ‘N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N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동일한 토지이고, 이후 원고의 부친인 I이 1964. 5. 1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I이 1986. 4. 2. 사망한 이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C의 지분과 관련하여, J과 K이 피고 C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1993. 5. 29. 새로이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5. 29. 피고 C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3. 5.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조부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N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별개의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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