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18』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1: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연 어회, 해물 라면, 소주 1 병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3981』 [ 범죄사실]
1. 2016. 10. 7. 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 16:30 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주 한 병, 스페셜 참치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17:30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은 후 술에 취하여 잠든 척을 하여 피해자가 깨워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 던 불특정 손님들이 다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0.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21:30 경 서울 강동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 주점 내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15 병, 한치 안주 1개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10. 31. 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05:00 경 경기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이 실장으로서 관리하는 M 내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조니 워 커 블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