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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0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8: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1 병과 어묵 탕 등 9,000원 어치 음식을 주문하였다.

D은 피고인이 음식 값을 낼 줄 알고 주문한 음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먹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속여 9,000원 어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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