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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가합2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6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7년 초순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세종특별자치시 E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7. 5. 31. 다음과 같이 위 공사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순번 하도급인 하수급인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1 피고 B 피고 D 파일공사 228,800,000 2017.5.31.~2017.6.30. 2 피고 B 피고 C 토공사 426,800,000 2017.5.31.~ ‘C’, ‘D’이라 한다)에게 각 하도급 주었다.

나.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업을 하는 원고는 2017. 5. 6. 피고 C과, 원고의 항타ㆍ항발기에 관하여 사용금액 358,000,000원, 사용기간 2017. 5. 6.~2017. 6. 30., 사용장소 위 건축공사현장으로 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계약과 별도로 피고 D과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30. 피고 D에게 공사금액 132,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피고 D은 2017. 7. 12. 원고에게 13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 D에게 3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 D은 반환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 D의 매출ㆍ매입 정산 과정에서 매입이 과다계상된 사정으로 원고로부터 32,000,000원을 반환받게 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피고 D 및 피고 C 명의로 2017. 8. 28. ‘피고 D이 원고에게 파일공사 장비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 C이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F 대금 지급동의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동의서’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동의서에 날인된 피고 D의 인영은 법인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장의 인영과는 다른 것이었다

(을다 제4호증). 마.

이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자, 피고 B은 2017. 9.경, ① 피고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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