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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8 2013가단2959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1,505,712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유한회사 연일건설은 8...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 을가 제4,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이하 ‘피고 이테크’라 한다)은 군산시 D 외 2필지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유한회사 연일건설(이하 ‘피고 연일’이라 한다)은 피고 이테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파일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2. 12. 26. 피고 연일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기중기(크롤러 크레인, 등록번호 E, 형식 LS138RHD-5, 규격 75톤, 주행방식 자주식/무한궤도식,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2. 12. 26.부터 2013. 1. 25.까지, 대여료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1. 2.부터 B을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기사로 피고 연일에게 파견하였다

(2012. 12. 26.부터 2012. 12. 30.까지 누가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은 없으나 2012. 12. 26. 피고 이테크가 실시한 특별안전교육에 원고가 참석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대여료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위 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2항),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그리고 임대인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임대인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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