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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240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71,591원 및 그 중 84,528,218원에 대하여 2018.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2. 20.경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17. 9. 30., 이자 월 1,800,000원으로 정하였다.

기간 대여원금 이자(연24%) 변제 비고 2017.2.20. 90,000,000원 2017.3.30. 2,307,945원 1,300,000원 이자충당 후 잔여이자 1,007,945원 2017.3.31. 90,000,000원 2017.4.24. 2,487,397원 (잔여이자 1,007,945원 기간이자 1,479,452원) 900,000원 이자충당 후 잔여이자 1,587,397원 2017.4.25. 90,000,000원 2017.4.28. 1,824,109원 (잔여이자 1,587,397원 기간이자 236,712원) 1,800,000원 이자충당 후 잔여이자 24,109원 2017.4.29. 90,000,000원 2017.5.30. 1,917,807원 (잔여이자 24,109원 기간이자 1,893,698원) 1,800,000원 이자충당 후 잔여이자 93,698원 2017.5.31. 90,000,000원 2017.6.30. 1,928,218원 (잔여이자 93,698원 기간이자 1,834,520원) 2,400,000원 1,928,218원 이자충당 471,782원 원금충당 2017.7.1. 89,528,218원 90,000,000원 - 471,782원 = 89,528,218원 2017.7.31. 1,824,903원 1,800,000원 이자충당 후 잔여이자 24,903원 2017.8.1. 89,528,218원 2017.9.15. 2,732,824원 (잔여이자 24,903원 기간이자 2,707,921원) 1,800,000원 이자충당 후 잔여이자 932,824원 2017.9.16. 89,528,218원 2018.1.16. 8,173,571원 (잔여이자 932,824원 기간이자 7,240,747원) 5,320,000원 이자충당 후 잔여이자 2,853,571원 2018.1.17. 89,528,218원 2018.7.3. 12,743,373원 (잔여이자 2,853,571원 기간이자 9,889,802원) 5,000,000원 (원금충당합의) 원금 84,528,218원 이자 12,743,373원 합계 97,271,591원 22,120,000원

나.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2018. 7. 3.까지 이자 및 원금으로 아래와 같이 변제하였다.

① 90,000,000×[39/365, (= 2017. 2. 20부터 2017. 3. 30까지)] × 0.24=2,307,945 ② 90,000,000×[25/365, (= 2017. 3. 31부터 2017. 4. 24까지)] × 0.24=1,479,452 ③ 90,000,000×[4/365, (= 2017. 4. 25부터 2017. 4. 28까지)] × 0.24=236,712 ④ 90,000,000×[32/365, (= 2017. 4. 29부터 2017. 5.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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