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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3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아산시 C 렌탈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31.경부터 2017. 6. 15.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54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근로자 성명 근무기간 체불 임금 1 D 2017.5.31. ~ 2017.6.15. 1,540,000 2 E 2017.5.31. ~ 2017.6.13. 1,320,000 3 F 2017.6.1. ~ 2017.6.15. 1,320,000 4 G 2017.5.31. ~ 2017.6.13. 660,000 5 H 2016.12.15. ~ 2017.7.14. 21,840,000 6 I 2017.3.20. ~ 2017.6.7. 12,000,000 7 J 2017.4.1. ~ 2017.6.7. 4,000,000 8 K 2017.4.14. ~ 2017.6.7. 8,550,000 9 L 2017.4.13. ~ 2017.6.30. 8,125,000 10 M 2017.4.13. ~ 2017.6.30. 6,325,000 11 N 2017.5.8. ~ 2017.6.30. 5,100,000 합계 70,780,000원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G, F, H, I, J, K, L, M, N의 각 고소장

1. 각 근무일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11명, 체불 임금 7,078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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