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주 )B 은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회사이다.
C은 ㈜B 대표, D은 ㈜B 직원, 피고인은 ㈜B 실장이다.
C, D은 공모하여 D이 이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2017. 4. 28 고용유지( 휴직) 계획 신고서 및 임금 대장, 급여 이체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남부 지청에 제출하고, 2017. 6. 5 고용유지 지원금( 휴직) 을 신청하여 D의 고용유지 지원금 84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2017. 5월부터 2017. 8월까지 총 5,040,000원을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다.
지원금 종류 대상자 지원금 산정기간 지원금액 신청 또는 기금결정일 고용유지( 유 급 휴직) 지원금 E 2017.5.1. ~ 2017.5.31 840,000원 2017.6.19 D 840,000원 E 2017.6.1. ~ 2017.6.30 840,000원 2017.7.13 D 840,000원 D 2017.7.1. ~ 2017.7.31 840,000원 2017.8.8 D 2017.8.1. ~ 2017.8.31 840,000원 2017.9.1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5., 2017. 6. 26., 2017. 7. 21.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G 호 B 사무실에서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남부 지청의 사업장 점검시 D이 휴직상태라고 허위 진술 및 확인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C, D의 위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1호, 형법 제 32 조(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