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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7나6152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은 피고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사무실 주소로 등록하여 두고 방치하였기 때문인바,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케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거나 관련 사건의 절차를 통해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하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송달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다675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2016. 11.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2017. 7. 27. 선고된 제1심판결의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2017. 8. 23.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2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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