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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나191
지불각서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그 뒤로 제1심 소송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인바, 피고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과실로 제1심 판결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장 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그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므324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불일치하여 피고가 소장 부본을 비롯한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및 C는 2017. 11. 14. "C는 원고에게 26,930,000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2007. 12. 30.까지 변제한다.

피고는 위 26,930,000원 중 13,000,000원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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