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4 2014고정2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1. 20:3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 소재 천안오룡경기장 내에서, 피해자 C(51세)가 개를 끌고 운동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D 및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천안오룡경기장에서 개를 끌고 운동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고인과 D으로부터 ‘운동장에서 개를 끌고 다니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사실 및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운동장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구타당하여 운동장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응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의 법정 증언태도에 비추어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진술의 구체적 내용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는 그가 수사기관에서 목격자로서 진술하게 된 동기가 불순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과연 이 사건 폭행 현장을 실제로 목격하였는지 여부마저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해자 C 및 E의 각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