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26 (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E에서 피해자 A(4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중심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K,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G,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하여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CCTV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E 출입시간(피해자가 E에 머물렀던 시간은 약 2분 정도에 불과하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모순되는 점, 피해자의 눈 주위 상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주먹으로 맞아서 생긴 상처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부딪쳐 입은 상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K,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는 것만을 보았다는 것인데, G, I,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재차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므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주변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인 점, J, K은 당시 5m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