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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0 2016고정50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9:50 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피해자 D(76 세) 의 집 마당에서 평소 땅 경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개에게 돌을 던지던 중,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왜 개를 괴롭히냐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목격자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사이가 안 좋았다는 점도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 공소사실 기재 일시 ’에 피고인이 D에게 돌을 던져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D,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공소사실 기재 일시 ’에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3. 16. 09:50 경 집에 있는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피고인이 개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고,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돌을 내게 던졌다.

당시 피고인은 사진을 찍고 있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이 법정에서 “ 당시 함께 기도하기 위해 D의 집을 방문했었는데 큰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피고인이 D에게 돌을 던졌고 D이 이를 피하다가 넘어진 것을 봤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의 집에 갔던 것은 맞지만 당시 D의 집과 개의 사진을 찍었을 뿐 돌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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