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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377
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피고인, D,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각 진술에 의하면, C가 2013. 9. 21. 20:35경 천안오룡경기장에서 개를 끌고 운동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고인과 D으로부터 ‘운동장에서 개를 끌고 다니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사실 및 그러던 중 C가 운동장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C가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구타당하여 운동장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응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의 법정 증언태도에 비추어,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진술의 구체적 내용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는 그가 수사기관에서 목격자로서 진술하게 된 동기가 불순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과연 이 사건 폭행 현장을 실제로 목격하였는지 여부마저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C 및 E의 각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기재 역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당심 판단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취지에 따라, 항소심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제1심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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