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0:5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44세)가 재무제표현황 서류를 복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옷깃을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잘못을 얘기하여도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서 피해자의 상의(어깨부분)을 붙잡고 나 좀 보라고 하면서 재무제표 복사건 서류를 들어 보여주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가 스스로 주저앉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D,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진단서 등이 있다.
(1) 우선 증인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피고인)이 재무제표 현황 서류를 복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지는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멱살을 잡혀 흔들려 그래서 바닥에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은 증인이 재무제표 현황 서류를 복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인의 옷깃을 잡아 채 바닥에 넘어뜨렸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뒤로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오른쪽 목 쪽의 옷깃을 잡았는데 나중에 목 부분에 상처가 났었습니다”, "멱살을 잡힌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넘어진 상태에서 넘어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