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F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쫓아오다가 넘어진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진정서와 진술서를 포함), G의 확인서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 중 G의 확인서 및 법정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이 남게 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는'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앞을 막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은 다음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가방을 확 밀어서 피해자가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