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D의 분회장으로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근로자다.
1. 2014.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 08:40경 서울 동작구 G 101동에 이르러 성명 미상의 입주민이 비밀번호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통행하는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1202호 앞으로 찾아가, 그 곳 초인종을 누르고, "빨리 나와라, 만나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 E 및 이웃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4.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 서울 동작구 G 101동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1202호 앞으로 찾아가, 그 곳 초인종을 누르고, "빨리 나와라, 만나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 E 및 이웃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4.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동작구 G 101동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1202호 앞으로 찾아가, 그 곳 초인종을 누르고, "빨리 나와라, 만나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 E 및 이웃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4.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 서울 동작구 G 101동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1202호 앞으로 찾아가, 그 곳 초인종을 누르고, "빨리 나와라, 만나자"고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