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E분회 노조원이고, 피고인 B는 위 E분회 분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05. 10.경 E 주식회사가 파견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종료한 이후 E 주식회사에서 근로할 수 없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무렵부터 E 주식회사 사옥 주변에서 집회를 계속하였고, 2013. 12.경부터는 E 대표인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 14:00경 서울 동작구 G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성명 미상의 입주민이 비밀번호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통행하는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1202호 앞으로 찾아가, 그 곳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며 "빨리 나와라, 만나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동안 피해자 F 및 이웃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4. 12:19경 위 G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인 1202호 앞으로 찾아가 20분간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며 소란스럽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F 및 이웃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G아파트 112 신고처리현황
1. 고소인 인터폰에 촬영된 A 사진, B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