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7 2014고정5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28. 23: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야식배달원이 위 다세대주택의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서 따라 들어가, 공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올라간 후, 공용 계단으로 5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인 50△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옴으로써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에 설치된 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