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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6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3:2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사거리 육교 앞 노상에서 불상의 여자와 다투고 있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B(27세)로부터 "왜 길에서 싸우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야, 이 씨발놈아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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