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6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3:2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사거리 육교 앞 노상에서 불상의 여자와 다투고 있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B(27세)로부터 "왜 길에서 싸우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야, 이 씨발놈아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