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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02: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 E의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의 크로스백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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