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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3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5. 02:10경 울산 동구 E건물 204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F의 주거지에서 F가 피해자 G(34세)과 같이 있는 것을 보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직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앉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과 빵 절단용 칼(총길이 49cm , 칼날길이 36cm )을 오른 손에 번갈아 쥐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칠성파인데, 죽고 싶냐, 너 같은 새끼는 연장도 아깝다”라고 소리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5. 26. 17:40경 울산 동구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부산 칠성파다, 너 조직 마누라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봉고차 한 번 타볼래, 앉은뱅이 만들어 줄까, 니를 앉은뱅이 만들어도 세 바퀴만 돌고 나오면 된다, 내가 교도소 가도 칠성파라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배때기 구멍 한 번 나 볼래, 부산이 너희 부모님 무사할 수 있을 것 같나, 니 가게 장사 할 수 있을 것 같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1번)

1. 각 사진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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