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49,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9. 4. 2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재성형품가공, 석재시공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석재 제조업, 석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6.경 ㈜C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D(주) 공장 인테리어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사용할 2가지 규격의 인조대리석의 견적을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모카베이지 색상의 인조대리석은 1㎡당 56,000원, 모카크림 색상의 인조대리석은 1㎡당 52,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가격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경부터 원고와 샘플을 주고받으며 납품받을 인조대리석의 색상, 재질 등을 협의하였고, 2016.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받을 제품을 최종 확정한 후 원고에게 석종, 규격, 수량 등을 특정하여 견적을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대금을 81,188,030원으로 하는 내용의 견적서 이하 2016. 8. 31.자 견적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추가 주문 또는 반제품 가공 발주에 따라 납품한 인조대리석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6. 11. 17. 그 대금을 4,559,1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2016. 12. 1. 그 대금을 2,957,62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2017. 5. 11. 그 대금을 1,244,76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각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3.경까지 피고가 주문한 품목, 규격, 수량의 인조대리석을 모두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6. 9. 9. 2,400만 원을, 2016. 11. 10. 2,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89,949,510원 상당의 석재를 모두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