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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517850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교육시설에 관한 조사, 건설계획 등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을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2.경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연구용역 및 실무업무를 제휴하여 수행하고 용역대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경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한다]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설계용역 중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녹색건축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등에 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급하려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2017. 4. 4.경 원고에게 위 용역에 관한 견적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2017. 4. 11.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견적서에 기재된 용역범위 및 견적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를 위한 여백) 용역범위 견적금액 (원, 부가가치세 별도) 녹색건축 예비인증 (GB) 8,500,000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EG) 8,500,0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BF) 9,000,000 지능형 건축물 예비인증 9,000,000 합 계 35,000,000

마. 피고는 그 이후 D(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수급하지 못하였고, D(주)는 2017. 6. 28. F회사 G에게 이 사건 용역을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및 을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는 위 견적서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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