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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나30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제조 및 금속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14. 영주시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그린 8t 강화유리 30.5m와 H-900 간살 4줄 58m(이하 ‘이 사건 강화유리 등’이라 한다)를 10,716,500원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보내고, 그에 따라 2017. 9.말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강화유리 등을 공급,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강화유리 등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강화유리 등 납품,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견적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견적서를 보내지 않고 현장을 실측하여 임의로 공사를 한 이후인 2017. 9. 14.에야 견적서를 보내고,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사대금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공사한 것이므로 건축주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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