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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나3044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G동) 등을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6. 8. 13.경 피고로부터 F동, G동 중 경량 천정공사의 견적을 의뢰받고 그에 따른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위 견적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3호증). 그 후 공사물량이 확대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자재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견적서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8. 22.경, 2016. 8. 29.경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견적단가가 인하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견적서상 F동 견적단가(㎡당 자재비 및 시공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6. 8. 13.자 2016. 8. 22.자 2016. 8. 29.자 스터드(65, 50, 펀칭, 보강) 석고(12.5)2겹취부, 단면 - 22,000원 17,500원 스터드(65) 석고(9.5)2겹, 양면 29,500원 29,500원 20,000원 경량천정틀(엠바) 석고보드(9.5)2겹 취부 19,000원 19,000원 14,500원 경량천정틀(엠바) 석고텍스(9*300*600) 취부 - 18,500원 14,000원 3) 원고는 2016. 8. 29.자 견적서 제출 이후 피고와 사이에 별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6. 8. 23.경 위 수장공사 중 경량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일부 자재를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2016. 12. 12.경까지 이를 완성하였다

(추가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 일부 지급 원고는 2016. 11. 11.경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1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공사대금에 대한 감정결과 등 1) 당심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결과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44,853,000원이다. 2) 당심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제시한 출력인원수(593명), 자재구입단가에 의하여 산출된 공사비는 188,97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0, 14 내지 16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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