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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7 2015가합8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유로폼 부속자재 공급계약 체결 및 자재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1, 2,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2) 원고는 위 하도급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기 위해 유로폼 부속자재가 필요하여 피고에게 견적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수량, 단가, 공급금액이 기재된 견적서(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견적서에는 크기와 면적이 규격화된 기본(규격) 판넬의 경우 예상 소요 개수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견적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비규격 판넬의 경우 예상 소요 면적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견적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견적서를 토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2013. 1. 8.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수량의 유로폼 부속자재를 계약금액 1,3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6조에서 “본 계약에 의한 납품물량은 첨부물량에 준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진행 중 규격 및 수량이 증감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본 계약단가에 준하여 정산하되 대금결제는 본 계약금과 일괄 결제 처리한다.”라고 정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받고자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한양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주식회사 한양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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