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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432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는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6.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2009. 3. 12.부터 2010. 9. 7. 공소장과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부분의 “2014. 9. 7.”은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2쪽 내지 16쪽)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2010. 9. 7.”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32,814,900원 상당을 인출한 사실을 인출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계기로 단일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32,814,900원을 인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인출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각 인출행위별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2항의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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