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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2 2020고정1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 2건이 있는데 승소가 확실하다. 법원에 공탁이나 압류 등으로 확보된 재산이 23억이 되니 재판이 끝나면 모두 변제하겠다. 소송비용, 압류해제비용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소송이나 공탁, 압류 등으로 확보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채무가 있는 지인 C의 농협 계좌(D)로부터 2013. 12. 16.경 39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8,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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