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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8 2019노2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28.부터 2017. 1. 3.까지 총 7회에 걸쳐 돈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각 편취행위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편취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4행의 ‘2018. 3. 28.경’을 ‘2016. 3. 28.경’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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