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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노19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진료기록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 이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편취행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처단형을 정함으로써 그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졌는바,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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