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5 2014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