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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08 2012고합1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4. 01:00경부터 03:30경 사이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영진4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홍천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영진4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7. 4. 01:1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의 전 여자친구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들 일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춘천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공근터널 부근 갓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3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그만해, 그만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영상녹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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